“법정서 다리 꼬고 턱 괴면 안 돼” “16년 전 폐지 예규, 유연해져야” [생각나눔]

“법정서 다리 꼬고 턱 괴면 안 돼” “16년 전 폐지 예규, 유연해져야” [생각나눔]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4-29 03:17
수정 2024-04-2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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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입장 때 기립·복장 규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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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지난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22호 법정. 법정 내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법정 경위가 피고인들의 출석을 확인하는 사이 재판부가 입정했다. 보통은 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경위가 “모두 일어나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를 아직 전달하지 못해 방청객 등이 앉아 있는 상황이었다. 재판장이 “모두 일어서라고 하기도 전에 앉아 버렸네”라며 웃으며 말하자 경위는 얼굴을 붉히며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 한 방청객은 경위로부터 “다리를 꼬지 마라”고 지적받기도 했다.

같은 날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공판에서도 방청객의 태도에 대한 질책이 나왔다. 재판장은 “방청석에서 턱을 괴지 말아 달라. 방청 태도를 되도록 지적하지 않으려 하는데 한 사람의 운명이 걸린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듯이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위해 엄격한 법정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시대가 변한 만큼 유연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엇갈린다.

●“법정 내 예의, 사회보다 엄격해야”

법정에선 복장 규율도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변호인은 반드시 넥타이를 매는 게 여전히 불문율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종종 ‘하절기이니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된다’는 메일을 보내는데 바꿔 말하면 여름철이 아니면 반드시 넥타이를 매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재판부 입정 전 기립을 하거나 정장을 제대로 갖춰 입는 규정은 과거에 존재했던 ‘바람직한 재판운영에 관한 방안’이라는 법원 예규에 뿌리를 두고 있다. ‘기립은 엄정한 의미를 가진 재판이 시작되는 데에 대한 예의로서 오랫동안 관행으로 이어진 미풍이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송대리인 등 관계자의 복장이 법정의 품위를 해할 정도라고 판단되면 적절히 주의를 촉구하는 게 좋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난 2008년 폐지됐는데도 현재까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재판부 입정 전 기립은 (행사 등의) 개회식에서 서로 인사하는 것과 비슷한 관례”라고 설명했다.

●“재판 진행 방해 없다면 제재 과해”

하지만 16년 전 사라진 예규를 강조하는 게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 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청객의 자세나 행동까지 제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넥타이를 매고, 여자 변호사는 민소매 차림을 꺼리는데 재판에 영향이 적은 이런 관행들은 시대에 맞게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4-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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