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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27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8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21년 10월 직장암을 앓고 있는 A씨에게 암세포를 소멸해 독소를 뽑아내는 치료법이 있다고 했다.
전씨는 와사비와 밀가루 등을 혼합한 반죽을 A씨의 몸에 바르거나,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뽑는 등 비과학적인 의료행위를 한 뒤 2000만원을 받았다.
전씨는 A씨 외에도 암을 앓고 있는 2명에게도 같은 수법의 의료행위를 해준 뒤 각각 1000만원과 87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고는 볼 수 없는 위험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부 환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