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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태양광 시설 가린다” 이웃 살해 40대 징역 23년 확정

“우리 집 태양광 시설 가린다” 이웃 살해 40대 징역 23년 확정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4-26 10:57
업데이트 2024-04-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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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옆집 나무가 자신의 집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4일 살인, 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술에 취한 채 옆집에 사는 7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 밭에 있는 복숭아나무가 자신의 집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어오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아내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를 웃도는 0.100%의 상태로 차를 몰고 약 2.7㎞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범행 직후 행인에게 신고해달라 요청했으니 감경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반복했을 뿐 실제 신고를 요청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이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토지가 압류돼 일정 부분 금전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23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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