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지난 21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8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성복천 변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는 피해자 B(67)씨와 충돌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충돌이 난 곳은 가로 폭이 좁고 커브가 있는 내리막길 도로였다.
B씨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충돌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나흘 후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A씨의 과실에 B씨의 과실이 일부 경합해 발생한 점과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돈으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런 형을 정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