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총수 기소는 이례적
허영인 SPC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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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21일 허 회장 등 관련자 18명과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법인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황재복(62) 대표이사는 지난달 같은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됐다.
허 회장 등은 PB파트너즈 내 민노총 화섬식품노조인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 가자 2021년 2월~2022년 7월 해당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업 총수까지 기소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결정하거나 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조직적 범행을 주도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민노총 지회 소속 제빵기사를 승진 인사에서 배제하거나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측에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인터뷰 등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사 갈등’ 프레임을 ‘노노 갈등’으로 바꾸려 시도한 것이다.
특히 기소된 임원 중 한 명인 정모 PB파트너즈 전무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없는 클린 사업장’을 만들자”며 매월 탈퇴 목표 숫자를 정해 8개 사업부장에게 내려보내고 사업부 간 탈퇴 실적까지 비교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 사업부장은 이를 달성하고자 제조장·현장 중간 관리자들을 독촉했는데 일부 사업부장은 탈퇴 성공 시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번 기소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2022년 10월 말 황 대표이사 등 PB파트너즈 전현직 임원과 중간 관리자 등 28명을 부당노동행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허 회장을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넓혀 왔는데 황 대표이사가 지난달 “허 회장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것”이라고 진술<서울신문 3월 21일자 10면>하면서 수사가 급진전됐다.
2024-04-2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