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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50대 원장 B씨에게 “내가 애 똑바로 보라고 했지”라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벽을 치고 마당 화분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기 자녀 얼굴에 상처가 났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는 피해자를 때릴 듯 주먹을 들어 올려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어린이집에 있던 원아들도 이 같은 난동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기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찾아가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해 유아들 정서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