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 위안부 소녀상. 서울신문 DB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59)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회 공판에 불출석했다. 형사 재판의 첫 공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3년 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소환장을 받고도 그해 9월 첫 공판부터 이날까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판은 12년째 공전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한 방청객이 “판사가 공소기각 결정을 하거나 검사가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의 사망이나 검찰의 공소취소 등 특수한 상황에 실체 판단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발언권을 얻은 방청객은 “몇가지만 확인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게 명백한데 검찰이 스크지 노부유키를 기소해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며 “공소유지가 안 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년째 끌고 있는 건 대한민국 사법 현실이 상당히 후진적이고 나라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스즈키를 국내 송환하기 위해 기한이 만료된 구속영장을 다음 달 재발부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로 예정됐다. 다만 스즈키는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송환해 구속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