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어”…모친 속여 3억 가로챈 30대

“보이스피싱 당했어”…모친 속여 3억 가로챈 30대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4-19 13:49
수정 2024-04-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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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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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그래픽
판결 그래픽 서울신문DB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처럼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해 그의 지인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2020년 11월 A씨는 어머니 B씨에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돼 피해보상을 해야 해서 돈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자 B씨는 지인 C씨에게 1년 6개월간 119회에 걸쳐 3억 1000여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A씨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기는커녕 애초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쓸 생각으로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통해 C씨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지도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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