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한겨레 간부 등 3명 압수수색
수억원 받거나 일부 돌려준 혐의
檢 “대장동에 유리한 기사 대가”
김만배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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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를 지낸 전직 언론인 3명의 주거지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는 2019~2020년 아파트 분양 대금을 내기 위해 김씨에게서 수표로 총 9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는 2018년 8000만원을 김씨에게 빌려 준 뒤 7개월여 만에 이자를 합해 9000만원을 돌려받는 등 총 1억 9000만원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일보 전 간부 C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에게서 1억원을 빌린 뒤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이후부터 이자를 갚기 시작했다.
이들은 김씨와의 돈거래가 드러난 뒤 모두 해고와 사직 등으로 회사를 떠났다. 해당 언론인들은 모두 기자 출신인 김씨와 개인적인 금전 거래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사인 간 대여 형식을 가장해 실제로는 대장동 사업에 유리한 기사를 대가로 거래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례적인 고액인 데다 차용증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녹취록’에는 김씨가 2020년 7월 “대장동은 막느라고 너무 지쳐, 돈도 많이 들고”, “기자들은 현찰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대화가 등장한다.
김씨와 언론인들 간 돈거래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1월이다.<서울신문 2023년 1월 6일 10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관련 수사를 하고 있었고, 현 단계에서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4·10 총선 전 정치적 개입 논란을 고려해 잠시 숨을 골랐던 사건들에 대한 마무리를 위해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24-04-1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