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하청 노동자 사망’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하청 노동자 사망’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4-18 14:42
업데이트 2024-04-18 14: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이 2022년 3월 조선소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전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 최성수)는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 조선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검찰기. 서울신문DB
검찰기. 서울신문DB
하청업체 대표이사 C씨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화오션과 하청업체 법인도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A씨 등은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 내 타워크레인 리프트 유지 또는 보수 과정에서 작업 지휘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22년 3월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보수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타워크레인 엘리베이터 와이어로프(쇠밧줄) 교체 작업 과정 중 떨어진 물체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났다.

거제 이창언 기자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