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1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를 받는 김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등에게 오는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 의사면허를 정지한다는 처분을 송달했다. 이에 김 위원장 등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함께 냈다.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 위원장의 면허 정지 처분은 예정대로 이뤄지게 된다. 박 위원장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