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 신지호(왼쪽) 위원장과 최지우 법률자문위원이 지난 2일 대검찰청에 조국혁신당 박은정 후보 배우자 이종근 전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부터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의 ‘도피 출국’ 논란까지 고발장을 잇따라 냈다. 선거구별 후보 간 고소고발까지 합치면 접수 건수가 수십 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의 남편으로 전관예우 논란을 빚었다. 특위는 검사장 출신인 이 변호사가 피해 액수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의 변호를 맡아 22억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 수임 과정에 위법성이나 전관예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이희찬)에 배당됐다.
이조심판 특위는 또 지난 1일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후보 사건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4부(부장 이동근)에 배당됐다.
4·10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김의겸(왼쪽 세번째)·용혜인(왼쪽 두번째)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비례대표 후보들이 지난달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에 검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상 선거시즌에 들어서면 정치권의 고소고발 건수가 증가하고는 했다. 이는 자칫 검찰 수사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법상 고소,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일단 정식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고발 접수가 많을수록 수사기관이 맡아야 할 사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는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데 정치 이슈화를 위해서 ‘일단 고발하고 보자’라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다”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검찰과 사법부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