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검찰은 허 회장 지시로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2021년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임금 인상 등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허 회장 자택 주변 등에서 시위를 벌이자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노조 와해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SPC가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검찰 수사관 김모(구속기소) 씨를 통해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의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과정에도 허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하지만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임원인 황 대표가 세세한 내용을 보고한 적이 없으며, ‘허 회장 지시가 있었다’는 황 대표의 검찰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회장이 지난달부터 지난 1일까지 총 4차례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지난 2일 병원에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그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SPC 측은 “고령인데다 건강도 안 좋은 상황이라 안타깝고 걱정이다”며 “앞으로 전개될 조사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