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3일 법원에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조사했는데, 당분간 더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먼저 구속기소한 황재복(62) SPC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해당 노조 와해를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지난달부터 이달 1일까지 업무 일정, 건강 등을 이유로 총 네 차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에는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약 1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됐다. 검찰은 SPC가 2020년 9월∼2023년 5월 검찰 수사관을 통해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정보를 빼돌리는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SP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허 회장은 심신 안정을 취해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고 이런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했으나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