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엘리베이터 강간 미수’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8년

의왕 ‘엘리베이터 강간 미수’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8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4-03 15:24
수정 2024-04-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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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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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부장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3일 A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21년 6개월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피고인과 검찰이 항소 이유로 주장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뒤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비명을 들은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늑골 다발골절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A씨는 구속 이후 유치장에서 경찰관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며 “강간당하고 싶냐”고 고함친 혐의도 있다.

또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파손하고,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갖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고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과거 A씨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하며 “정신적 질환이 발현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다른 심신장애 사유가 경합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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