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쯤 허 회장이 입원해 있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영장을 집행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전날에도 허 회장에서 소환을 통보했으나 허 회장 측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허 회장의 소견서 등 불출석 사유의 타당성과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