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교포, 영문도 모른 채 잠재적 ‘병역기피자’ 전락
법무부 “불이익 없어” vs 병무청 “병역의무 다해야”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연합뉴스
이에 따라 A씨는 한국 국적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잠재적 병역기피자’로 분류돼 국내 입국이 거부된 것이다. A씨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조차 몰랐는데 황당하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한국 출장을 포기했고,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사실이 소속기관에 알려져 승진 등에 어려움을 겪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해외 한인2·3세들 사이에서 A씨처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인정돼 국내 입국이 거부되거나 현지 공직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미국 뉴욕한인회 등 한인단체들은 지난 19일 대통령실에 “복수국적 족쇄를 풀어달라”며 국적법 개정을 청원했다. 하지만 26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국내 정부 기관들조차 복수국적자의 국내 입국에 대해 상반된 답변을 내놓는 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논란은 지난 2002년 가수 유승준씨가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자 국회가 2005년 국적법을 개정하면서 벌어졌다.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 38세 이후에야 국적 포기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뀐 것이다. 유씨처럼 이중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였다.
문제는 한인 2·3세들이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만 18세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내 입국을 거부 당할뿐더러 ‘잠재적 병역기피자’로 분류돼 현지 공직진출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한인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국적 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병역의무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불이익 등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병무청은 지난해 8월 공문을 통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병역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병무청은 이어 “병역연기는 가능하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영리활동 시 60일 이상 체재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병역 연기를 위해선 출생신고와 국외여행허가서 발급이 필요한데 사실상 비자 발급이 안 돼 불가능한 상황이다.
워싱턴DC의 이민법 전문 전종준 변호사는 “원정 출산, 이민 출산 등을 구분해 국적 자동상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업 선택의 장애 등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선 국적이탈 신고를 용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