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민 벌금 1000만원… 法 “국민 불신 야기”

‘입시비리’ 조민 벌금 1000만원… 法 “국민 불신 야기”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3-22 10:49
수정 2024-03-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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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의전원 지원 시 허위 문서 제출 혐의
검찰은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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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민, 선고공판 출석
‘입시비리’ 조민, 선고공판 출석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2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58)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조씨)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입시 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씨는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인턴십, 체험활동 등) 확인서의 허위 내용을 인식한 상태였지만, 발급 과정이나 표창장 위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를 모르고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 해당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지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체험을 일부 수행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씨가)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부산대·고려대 입학 취소 관련 항소나 소를 취하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의 자백을 압박하고자 조씨의 기소를 지연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조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와 조국 대표의 사건에서 의전원 부정 지원 관련 문서의 위조, 허위성 여부를 장기간 다퉜다”며 “(검찰이) 조씨를 정 전 교수와 같이 기소해도 이같은 과정이 선행돼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봤다.

이어 “정 전 교수와 조 대표의 사건 진행 후에 조씨를 공소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거나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정 전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조씨 혐의의 공범인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아버지 조 대표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조씨 사건을 처분하지 않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임박한 지난해 8월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겸허히 수용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며 살지 고민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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