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 법원 “강제 소환 고려”

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 법원 “강제 소환 고려”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3-19 13:15
수정 2024-03-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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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과 백범로 일대를 돌며 시민들에게 이지은(마포갑)·정청래(마포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3.18 오장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과 백범로 일대를 돌며 시민들에게 이지은(마포갑)·정청래(마포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3.18 오장환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공판을 연기한 재판부는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날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강원지역 선거 유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변호인에 “다음번에도 안 나올 것인가”라고 묻자 이 대표 측은 “현실적으로 선거 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무단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2일 공판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오전에 불출석했다가 오후에야 지각 출석한 바 있다. 당시 재판은 15분만에 끝났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총선 준비를 위한 이 대표의 불출석을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헌법상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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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12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12 연합뉴스
또 “국민의 투표권 행사라는 중요한 절차에 대해 당 대표 활동에 조금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게 바람직하냐”며 “신병을 강제로라도 확보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검찰의 인식은 너무나 헌법하고 괴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이 선거일(4월 10일)까지만 불출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순 없다”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결국 재판기일은 재판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고, 이 대표는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한다”라며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출석해달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 측이 “선거의 중요성”, “과잉 금지원칙” 등을 거론하며 항의하자 재판부는 “변호인들과 토론하고 싶지 않다”며 언짢은 기색을 내비쳤다. 변호인이 “비교하는 건 아닌데 검찰은 국회의원 후보자도 아니고 당대표도 아닌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은…(왜 수사를 미루냐)”고 말하자 검찰 측은 즉각 ”제발 사건과 관계없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도 “정치는 법정 밖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며 결국 재판은 일주일 후인 오는 26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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