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벗은 몸 영상 법정에서 틀어” 황의조 불법촬영 피해자의 눈물

“제 벗은 몸 영상 법정에서 틀어” 황의조 불법촬영 피해자의 눈물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3-19 10:52
수정 2024-03-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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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2023.2.6 연합뉴스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2023.2.6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씨의 불법촬영 피해 여성 A씨가 1심 판결문에 대해 절망적인 심경을 토로했다. 황의조와 형수 이모씨의 다툼 속에서 진짜 피해자인 자신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KBS는 19일 황씨의 동영상 속 피해자인 A씨의 편지를 공개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및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씨의 형수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후 피해자가 보낸 편지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진지하게 반성한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한 데다 전과가 없었던 점, SNS 게시 영상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황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문 내용 가운데 ‘영상과 사진만으로 황의조를 제외한 피해자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걸 고려했다’는 대목에서 좌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판결문으로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불법 영상 유포는 사회적으로 용인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얼굴을 잘라서 올리는 불법 촬영물은 무죄이거나 감형 요소가 된다는 거냐”고 되물었다.

자신의 나체가 국내외 사이트와 단체채팅방에 수억 개가 복제돼 돌아다닌다는 A씨는 “피해는 온전히 제 몫이고 유포가 확산되면 될수록 저의 불안감, 공포심은 더욱 커진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제가 특정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며 “물론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특정할 수 없겠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가족과 저의 지인 모두 저를 특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주변에 아는 사람만 최소 50명이 넘는 탓에 A씨는 “주변 관계가 모두 무너졌다. 모든 인연을 끊고 숨어서 지내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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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불법촬영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2023.11.23 공동취재
황의조 불법촬영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2023.11.23 공동취재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관련 동영상이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서 재생됐다는 사실에도 분노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영상 시청을 위해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는 기사를 봤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당황스러움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면서 “판사님은 제가 누군지 모를 뿐 가해자 변호인과 황씨 형수, 제 변호사도 모두 저를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공개로 재판이 전환됐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영상이 시청됐다. 제 벗은 몸의 영상을 개방적인 공간에서 왜 ‘함께’ 시청되고 공유돼야 하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종 선고가 나오기 전 A씨는 어머니에게 사실을 털어놨고 밤새 눈물을 흘렸다고도 전했다. 비공개 전환 당시 법정에 있었던 A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범죄를 단죄하는 과정에서조차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게 되는 상황과 피해자가 갖는 성적모욕감이 유포 범죄가 갖는 본질”이라며 “피해자가 당일 전화 와서 자신의 영상이 에로영화라도 되는 것이냐며 한 시간을 울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조사로 영상을 보는 과정을 원칙적으로 운영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씨의 선고 결과에 대해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황씨 형수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된다”면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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