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3-15 03:56
수정 2024-03-15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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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협박 등 죄질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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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뉴스1
황의조.
뉴스1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선수의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면서도 이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고 ‘인스타그램’에 끝내 게시해 국내외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영상이나 사진만으로는 황씨를 제외한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는 점, 합의한 황씨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이후 “(징역 3년 선고가)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신상이 밝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 간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 역시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3일 피해자 측의 거부에도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공탁해 감형을 노린 ‘기습 공탁’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대신 피해 보상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맡겨 놓는 제도로 재판부가 양형에 참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4-03-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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