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법정 대면…질문엔 ‘묵묵부답’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법정 대면…질문엔 ‘묵묵부답’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3-12 17:00
수정 2024-03-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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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항소심에 직접 출석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2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이 법원에서 얼굴을 맞댄 것은 2018년 1월 16일에 열린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이다.

노 관장은 재판 시작 10분 전 법원에 도착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라 법정으로 향했다. 최 회장 역시 5분 뒤 대리인들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산 형성 과정에 이바지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였다.

양측은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노 관장은 청구취지 액수를 현금 2조 30억원으로 바꾸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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