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 의무”
“주거안정이란 공익, 재산권 제한보다 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재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임대차법은 임차인이 2년의 추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계약갱신청구권)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계약 당사자가 차임(월세)이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전월세 상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헌재는 이 조항들의 ▲입법 목적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 ▲공익과의 균형성 등을 따진 후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는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은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제한과 비교해 크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헌재는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고, 행사 횟수(1회)와 법정 존속 기간(2년) 등 제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충분하다고 봤다. 해당 조항에는 임차인의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하거나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사유가 규정돼 있다.
헌재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도 “차임 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고 했다. 인상 자체를 금지하지 않을뿐더러 갱신된 계약기간에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또 인상률 제한인 5%가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개정법 시행 당시 기존 임대차계약에도 개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사적인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새로운 법적 규율을 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치솟던 전세값을 잡고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임대차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이에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며 잇달아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