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헌소송 심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 조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선고 등을 내렸다. 2024.2.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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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개인·법인으로 이루어진 청구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임대차 3법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며,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2020년 8월 임대차 3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한 행위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와 비교해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법 제7조의2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법정전환율을 규정하고 있다.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이던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조항들은 세입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계약갱신요구 조항은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차임 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며 “(인상률 제한인) 20분의 1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