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 불이익 혐의
수사관 금품 주고 정보 유출도
황재복 SPC 대표이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27일 황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산하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황 대표는 또 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 노조가 사측에 친화적인 조합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황 대표는 검찰 수사관에게 금품을 주고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황 대표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모(구속 기소) 전무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허영인 SPC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백 전무가 평소 친분이 있던 수사관 김모(구속 기소)씨를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황 대표에게 보고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면 노조 탈퇴 강요와 수사 정보 거래 범행 과정에 추가로 공모한 인사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2024-02-2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