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사용 위험성과 처벌 사례
배우자 모르게 차량 위치 파악
민사 증거 가능하지만 법 위반
천장에 스피커 달아 소음 송출
스토킹·폭행 혐의로 집유 선고
포털사이트에서 위치추적기나 스피커 등의 키워드를 넣으면 상단에 뜨는 광고 문구다.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증거를 수집하려는 사람이나 위층 소음에 맞대응하려는 이들을 겨냥한 상품이다. 하지만 이런 광고대로 위치추적기나 스피커를 사용했다가는 역으로 고소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제언이다. 소비자의 불법을 조장하는 이런 광고나 홍보 문구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량용 위치추적기를 판매하거나 부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작동시키면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로 2021년 아내의 불륜 행위를 의심해 자동차 트렁크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한 달간 애플리케이션으로 정보를 받은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은 긴급구조나 경찰관의 요청 등 몇 가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위치추적을 하지 않고 흥신소 등에 맡겨도 마찬가지다. 2017년 부산지법은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흥신소에 위치추적을 의뢰하고 실제로 정보를 전달받은 11명에게 최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공모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고 봤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수집한 위치정보는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자칫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공연장 등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우퍼 스피커 역시 ‘층간소음 복수 꿀템’이라며 각광받고 있지만 이런 용도로 사용했다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지속적으로 스피커를 통해 소음을 유발하면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대전의 한 아파트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귀신 소리’ 등 소음을 송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지난달 2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선 벌금형에 그쳤지만 형량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다.
안성열 법무법인 해율 형사전문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외도나 불륜은 증거 수집이 어려워 위치추적기 광고 등에 현혹되는 게 이해는 간다”면서도 “광고만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를 위해 업체가 위험성을 고지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도 이를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2-2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