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최초 탄핵심판 첫 변론…“소추권 남용” vs “보복 기소”

현직 검사 최초 탄핵심판 첫 변론…“소추권 남용” vs “보복 기소”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2-20 17:12
수정 2024-02-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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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 재판관들이 입장하자 기립해 있다. 안 검사 오른쪽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 재판관들이 입장하자 기립해 있다. 안 검사 오른쪽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에게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로선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54)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20일 본격 시작됐다. 안 검사 측은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역공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측은 안 검사가 권한을 남용해 법을 위반했다며 맞섰다.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 재판 첫 변론에서 안 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는 “고위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탄핵소추의 본질을 벗어났다.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점에서 탄핵소추위원 측이 탄핵소추 발의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안 검사가 유씨를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본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2심 법원은) 내용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막연히 어떤 의도가 보인다고 판시했다”고 항변했다.

안 검사도 “보복 기소라는 주장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의혹 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으로 나선 김유정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검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직무인 공소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탄핵 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이 사건 당사자인 유씨도 이날 재판을 방청했다. 유씨는 “이번 기회에 검사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서 좋은 선례가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 검사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9월 2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검찰이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유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게 사유다. 안 검사는 유씨가 기소된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관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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