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에 검찰 “전방 제대로 봤다면 사고 안 났을 것” 항소
법원 “전방 주시 의무 위반해 사고 났다고 단정할 수 없어”
어두운 새벽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이봉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일부 아동 성 착취물을 포함 다량의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B씨는 보행자 녹색신호가 깜빡일 때 길을 건너기 시작했고 적색신호로 바뀐 뒤에도 계속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누군가 횡단보도를 건너리라고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는 당시 A씨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달리다가 사고 직전 감속한 점, A씨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곧바로 제동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상황을 다시 살핀 결과, A씨가 길을 건너오는 B씨를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해가 뜨기 전 어두운 시간이었고, A씨 맞은편 차로 차량 전조등 때문에 A씨 시야가 방해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또 감정 결과 A씨가 사고 직전 제한속도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당시 밝기 등을 고려했을 때 B씨를 검은 물체 정도로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히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해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