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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 이지연)는 16일 반도체 공정 장비업체 A사 전직 연구원이자 B사 대표인 C씨 등 2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C씨 등과 공모한 A사 전현직 직원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는 반도체·태양광·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핵심 환경인 진공상태를 형성·유지하는 장비로,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다.
C씨는 2023년 3∼5월 A사 전현직 직원 등으로부터 공장 레이아웃 등 기술 정보를 부정 취득했으며, A사 소유의 시가 1억 6000만원 상당의 진공펌프 부품 1만여개를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씨는 2023년 퇴사하면서 진공펌프 관련 설계 도면을 반납하지 않는 등 수법으로 기술자료를 유출했으며, 이같이 부정 취득한 A사의 기술정보를 중국의 D사 직원들에게 메일로 보내 복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며 제품개발에 참여한 C씨는 퇴사 후 복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B사를 설립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그는 디스플레이 패널용 재료를 제조 및 판매하는 중국 D사와 계약을 체결해 복제품을 대량생산하고 관련 기술을 중국업체에 이전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사의 진공펌프 제조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첨단기술로 확인받은 기술이다. A사는 국내 1위의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로 중국에 연 2000억원 이상의 진공펌프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B사 창고에서 중국 수출을 위해 보관 중이던 A사 진공펌프 부품을 압수했으며, 주범을 구속한 후 피고인들이 숨겨뒀던 노트북, 외장하드 등도 압수해 유출된 기술자료를 회수하는 등 추가 범행을 원천 차단했다.
피고인들은 중국 현지에 진공펌프 복제공장을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귀국시킨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