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측 “도저히 납득 못 해…항소할 것”
김진태 강원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지은희 판사는 16일 김 지사가 KBS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김 지사와 KBS 양측 모두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재판부도 기각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KBS는 지난해 4월 김 지사가 강원도 원주와 홍천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 작업이 한창이던 3월 31일 당일 골프연습장에 들르고 이후 지인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김 지사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산불 위기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하면서도 “만찬은 산불 진화 후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골프연습장 방문은 산불 이전인 당일 오전”이라고도 주장했다.
이후 김 지사는 KBS 취재기자 등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김 지사 측이 이의신청해 현재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다.
한편, 김 지사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아직 형사사건이 마무리 되기도 전에 나온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판결문 내용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