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산불 도중 골프·술자리’ 보도 KBS 상대 손배소 패소

김진태 지사 ‘산불 도중 골프·술자리’ 보도 KBS 상대 손배소 패소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2-16 16:10
수정 2024-02-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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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측 “도저히 납득 못 해…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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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진태 강원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해 3월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골프 연습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한 KBS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지은희 판사는 16일 김 지사가 KBS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김 지사와 KBS 양측 모두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재판부도 기각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KBS는 지난해 4월 김 지사가 강원도 원주와 홍천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 작업이 한창이던 3월 31일 당일 골프연습장에 들르고 이후 지인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김 지사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산불 위기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하면서도 “만찬은 산불 진화 후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골프연습장 방문은 산불 이전인 당일 오전”이라고도 주장했다.

이후 김 지사는 KBS 취재기자 등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김 지사 측이 이의신청해 현재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다.

한편, 김 지사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아직 형사사건이 마무리 되기도 전에 나온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판결문 내용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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