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2024.2.16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 9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달 1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배석판사 2명이 교체됨에 따라 오는 27일과 내달 12일 공판 갱신 절차를 간소하게 밟은 뒤 일주일 뒤인 19일 재판을 열기로 한 것이다.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조원철 변호사는 다음 달 19일 재판에서 이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인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와 이 대표를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정씨와 관련된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분리는 부적절하다”며 “증인이나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해서 기일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 측이 “(불출석은) 방어권을 포기하는 의미가 되지만 오히려 저희가 원하는 바”라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피고인 측 사정을 고려하기는 어렵고 분리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4일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총선 출마 선언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오른쪽은 전광훈 목사. 2024.2.14 연합뉴스
한편, 이 대표는 이 재판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사건으로도 재판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새달 8일과 22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해 둔 상태다. 재판장이 한성진 부장판사로 교체돼 다음 기일에서 공판 갱신 절차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