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월 재판 불출석” 요청에 법원 “출마 고려 안 돼” 불허

이재명 “3월 재판 불출석” 요청에 법원 “출마 고려 안 돼” 불허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2-16 15:14
수정 2024-02-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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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2024.2.1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2024.2.16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새달 19일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해서 기일을 고려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 9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달 1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배석판사 2명이 교체됨에 따라 오는 27일과 내달 12일 공판 갱신 절차를 간소하게 밟은 뒤 일주일 뒤인 19일 재판을 열기로 한 것이다.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조원철 변호사는 다음 달 19일 재판에서 이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인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와 이 대표를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정씨와 관련된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분리는 부적절하다”며 “증인이나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해서 기일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 측이 “(불출석은) 방어권을 포기하는 의미가 되지만 오히려 저희가 원하는 바”라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피고인 측 사정을 고려하기는 어렵고 분리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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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4일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총선 출마 선언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오른쪽은 전광훈 목사. 2024.2.14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4일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총선 출마 선언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오른쪽은 전광훈 목사. 2024.2.14 연합뉴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4일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며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했다. 이 대표가 현 지역구에 그대로 출마하게 될 경우 두 사람은 선거 직전까지 법정에서 대면하다 지역구에서도 다시 맞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표는 이 재판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사건으로도 재판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새달 8일과 22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해 둔 상태다. 재판장이 한성진 부장판사로 교체돼 다음 기일에서 공판 갱신 절차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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