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판사 숫자 안 늘리면 재판 지연 해소 못 해…법관 채용 경력 요건 완화해야”

조희대 “판사 숫자 안 늘리면 재판 지연 해소 못 해…법관 채용 경력 요건 완화해야”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4-02-16 12:14
수정 2024-02-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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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7년 이상 경력 있어야 법관 채용
법관 정원 10년째 3214명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국회 계류
조희대 “7년차 이상, 자리 잡아 영입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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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는 판사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며 국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부터 최소 7년 이상 변호사 등 법조경력을 갖춘 이만 법관으로 채용할 수 있는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법관 증원이 절실함에도 국회가 관련 법안을 논의만 하고 통과는 시키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우리나라 법관 정원은 2014년부터 10년째 3214명으로 묶여 있다. 이에 법무부는 대법원의 요청을 받아 법관 정원을 2027년까지 3584명으로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판사 정원을 늘리려면 검사 수도 함께 증원해야 한다는 여당, 검사는 안 된다며 판사만 늘리자는 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탓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오는 5월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판사 수를 늘리는 법안은 폐기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안이 폐기되면 (예산권을 가진)기획재정부와 처음부터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정치권이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이를 위한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 대법원장은 내년부터 ‘법조일원화’ 제도가 확대되면서 최소 7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이만 판사로 채용할 수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법원은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신참 법조인 대신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이 판사가 돼야 한다는 국회 등의 요구에 따라 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만 법관으로 뽑고 있다. 이를 법조일원화라고 한다. 내년부터는 법조경력이 7년,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인 법조인만 판사로 선발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은 “법조경력이 7년, 10년 이상인 사람은 로펌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거액의 연봉을 받는데, (박봉인) 법관으로 영입하기가 쉽지 않다”며 “해외 사례를 보면 배석판사의 법조 경력은 3년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경지법 한 판사는 “지금도 5년 이상 법조경력자만 판사로 뽑다 보니 법원에 20대 법관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재판부가 다양한 연령대의 생각을 반영하지 못 하는 것은 물론, 합의부 배석판사 시절부터 업무를 가르쳐 역량을 키우는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조건부 구속영장제도는 다음달 대법관 구성이 갖춰지면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현재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지난달 퇴임해 두 자리가 공석이며, 후임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 제청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문을 하는 제도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도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에만 신병을 구속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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