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과로사 청소노동자에 8600만원 배상”

“서울대, 과로사 청소노동자에 8600만원 배상”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2-16 01:19
수정 2024-02-1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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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족에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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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문. 서울대 제공
서울대 정문. 서울대 제공
서울대가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청소노동자의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재판부(부장 박종택)는 청소 노동자 이모씨의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86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2021년 6월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이씨가 과로와 직장 내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한 달 뒤 당시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가 청소노동자들에게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업무와 관계없는 내용의 필기시험을 치르게 한 점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고용부 조사 결과 발표 3일 후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유족에게 사과했다.

다만 서울대 기숙사 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A씨에게 경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근로복지공단은 그해 12월 이씨의 사망 직전 업무 내용과 환경, 쓰레기 처리량 등을 종합했을 때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이라고 인정했고, 이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했다.

유족은 2022년 6월 학교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24-0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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