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서울신문DB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학폭 피해자 B씨)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추가 조사가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곽 판사는 검찰 측에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증인으로 소환하도록 요청했으나 B씨가 끝까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했던 A씨는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가 과거 훈련 과정에서 학교 후배들을 단체집합시켜 원산폭격을 시키거나 주먹과 발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현씨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현씨는 “당시 주장을 맡아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준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폭력은 절대로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변호인을 통해 “학교폭력 시류에 편승한 몇 명의 악의적인 거짓말에 현주엽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악의적 폭로자와 이에 동조한 자들이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의혹 제기자들을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현씨의 학교 후배가 맞았지만 현씨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지목된 후배 B씨는 수사 기관에서 “나는 맞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제기한 학폭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A씨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 등이 현씨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법률대리인은 “학교폭력 피해자 B씨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현씨는 A씨 변호사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A씨 변호인의 주장은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씨는 이에 불복한 뒤 다시 검찰에 항고해 현재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