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첫 유죄… 법정 구속은 면했다

‘대장동 로비’ 첫 유죄… 법정 구속은 면했다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2-15 00:23
수정 2024-02-15 0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으로 징역형
김만배 2년 6개월·최윤길 4년 6개월

이미지 확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뉴스1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뉴스1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김씨의 로비 행적을 인정한 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4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김씨의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부정처사 후 수뢰죄’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먼저 한 뒤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은 경우 성립한다.

이날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은 성남도개공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으며, 대장동 수익이 현실화하자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 상당의 성과급 약속을 받거나, 실제로 8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도시개발 사업이 민간과 유착된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공동 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역시 이를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직후 김씨는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사업 준공이 늦어지고 있기에 최 전 의장을 화천대유로 모셨던 것”이라며 “최 전 의장에게 그 어떤 청탁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2024-02-15 9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