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조례 청탁으로 징역형
김만배 2년 6개월·최윤길 4년 6개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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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4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김씨의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부정처사 후 수뢰죄’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먼저 한 뒤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은 경우 성립한다.
이날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은 성남도개공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으며, 대장동 수익이 현실화하자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 상당의 성과급 약속을 받거나, 실제로 8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도시개발 사업이 민간과 유착된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공동 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역시 이를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직후 김씨는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사업 준공이 늦어지고 있기에 최 전 의장을 화천대유로 모셨던 것”이라며 “최 전 의장에게 그 어떤 청탁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2024-02-1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