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실형… “진상규명, 국민기대 저버려”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실형… “진상규명, 국민기대 저버려”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4-02-15 00:22
수정 2024-02-1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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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前 외사부장 1년 6개월형
前 용산서 정보과 경위 선고 유예
유족 “당연한 결과… 첫 선고 의미”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14일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등 핵심 피고인에 대한 첫 선고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54)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지시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곽모(42) 전 용산서 정보과 경위의 선고는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존 자료 보존 등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했어야 했지만, 정반대로 사고 이전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거나 임의로 파기하고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규명이나 책임 소재에 대한 전 국민적인 기대를 저버린 채 경찰의 책임을 축소하고 회피하려는 시도”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 전 부장에 대해 “사고 발생 직후부터 사고의 원인이나 책임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책임 소재가 경찰 조직 내로 향할 것을 크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비극적이고 불행한 사고의 발생을 기회로 삼아 경찰 조직의 업무 범위를 사고 이전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질책했다. 다만 추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서 정보관의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부장은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데이 대비 관련 자료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참사 직전 경찰이 인파 밀집을 예측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는 도리어 관련 정보를 은폐하고 축소하는 데 급급했던 것과 관련해 공직자의 형사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로 의미가 작지 않다”고 밝혔다.
2024-0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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