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우.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가운데 무단횡단하던 B씨의 팔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가 B씨와 부딪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