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간부 검토 끝 항소 결정
“검찰 주장 배척… 납득 어려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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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 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면서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 인정 및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이 재판부에서 배척됐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런 수사팀 의견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이 검토한 뒤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최종적으로 항소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연휴를 반납하고 출근해 사건 전반의 사실관계 정리와 1600쪽가량 되는 1심 판결문 분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13명까지 모두 무죄가 난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적은데 “검찰이 ‘기계적인 항소’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역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3년 5개월간 진행된 법정 싸움에서 지난 5일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내려졌고 경영 활동 지장이 불 보듯 뻔한데 이를 다시 반복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이유에서다.
2024-02-0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