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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4시 45분쯤 인천시 동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B(7)양의 목을 손으로 감싼 뒤 “내 조카를 괴롭히면 목 졸라버린다”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위협에 놀란 B양은 두 손으로 빌면서 울음을 터뜨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기 조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양한테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당시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은 상당한 공포나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학교 선생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직접 피해 아동에게 주의를 주고 부모의 연락처를 알아내 대화하려다가 정도가 지나쳐 범행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