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 8년
수심위 중단 권고 뒤집고 기소 단행
피고인 11명·증인 80여명 법정에
이재용, 3년5개월간 거의 매주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2.5 오장환 기자
이 회장 등이 2020년 9월 기소돼 3년 5개월간 법정싸움이 이어지는 동안 11명의 피고인이 106회의 재판을 받았고 80여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증거 목록만 책 4권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거의 매주 법원에 출석해 온종일 재판받아야 했는데 해외 출장 등으로 일부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를 빼곤 대부분 법정에서 자리를 지켰다.
이 사건은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던 2015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검찰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과 ‘삼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고, 금융당국까지 가세하며 파장이 커졌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승계’ 의혹의 본체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을 겨냥했다. 2018년 12월 삼성물산 본사 및 삼바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수사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검찰은 2년 가까운 수사 끝에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성사하기 위한 작업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시세를 조종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검찰 수사에 대해 이 회장 측도 맞대응했다. 검찰이 2020년 5월 이 회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하면서 기소하려고 하자 이 회장 측은 수심위를 신청하며 반격했다. 수심위는 같은 해 6월 이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고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권고를 뒤집고 석 달 뒤인 9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외부감사법상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회장이 1994년 종잣돈 60억원으로 시작해 2022년 회장에 오르기까지 28년 동안 진행된 승계 작업 전반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록만 19만장에 달한다고 한다. 당시 수사와 기소는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맡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차장검사,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이 원장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국제 경제에서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비춰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06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