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2024.2.5 오장환 기자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 손해 의도 인정 안돼”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재용 경영권 강화·승계’ 유일 목적이라 단정 어려워”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사회 결의 흠결한 대표행위란 증거 부족”
법원 “삼성물산 주주에 ‘합병비율 불공정 산정’ 판단 증거 없어”
법원 “삼성물산 합병, 사업적 목적 …전체 부당하다 보기 어려워”
법원 “합병 목적으로 바이오젠 보유 콜옵션 은폐했다 보기 어려워”
법원 “삼성물산 합병과정 불법행위·배임 인정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