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2024.2.5 오장환 기자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 손해 의도 인정 안돼”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재용 경영권 강화·승계’ 유일 목적이라 단정 어려워”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사회 결의 흠결한 대표행위란 증거 부족”
법원 “삼성물산 주주에 ‘합병비율 불공정 산정’ 판단 증거 없어”
법원 “삼성물산 합병, 사업적 목적 …전체 부당하다 보기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