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일당 중 유통책이 야산에 숨긴 마약을 찾는 모습. 수원지검 제공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마약 등) 혐의로 밀수책 A(30)씨와 유통책 B(26)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 프랑스에 있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코카인과 케타민 등을 국내로 밀수해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인천공항세관이 프랑스발 국제우편물에서 케타민을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A씨 일당은 마약 수거책, 보관책,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총책은 A씨 등에게 인적이 드문 건물의 소화전에 마약을 숨기거나 야산에 파묻으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이런 방식으로 숨긴 코카인 750g, 필로폰 370g 등 총 1㎏가량의 마약류를 발견해 압수했다.
일당 중 베트남 국적 C(23) 씨는 수사 기관의 추적을 받자 건물 외벽을 타고 도주하려다 결국 체포되기도 했다. 검찰은 총책의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