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죄 방법·수단 잔인… 격리· 자유 박탈 타당”
최원종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원종에게 선고공판에서 “범죄 방법과 수단이 잔인하다”며 이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이 형벌로서의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출된 증거·수사기록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결심공판에서 “최원종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특별 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아픈데 현재 자신이 아프다는 것도 모른다”며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등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5시56분~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소지한 흉기를 시민 9명에게 무차별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A씨(60대)와 B씨(20대) 등 여성 2명은 연명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