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日 기업에 11억원 배상 선고
日 “수용 불가” 정부 “제3자 변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21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1억 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 7000만원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씨는 2014년 미쓰시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곽모 씨 등 7명은 2013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일본 기업들에 의한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소멸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봤다.
외교부는 이날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12-2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