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상징성·복구비 등 고려
‘언양읍성 스프레이’ 2년형 사례
서울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낙서 테러를 당한 가운데 18일 오전 새 낙서가 발견된 서울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에 (왼쪽)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새로운 낙서가 발견된 곳은 영추문 낙서 제거 작업 현장 바로 옆으로 낙서는 영문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18 연합뉴스
암행어사 박문수 후손인 B씨 등은 2016년 10월 박 어사 묘비(충남도 문화재자료 제261호)에 그의 부인과 관련한 글자 37자를 허가 없이 새겨 넣었다. 종중 의결을 거쳐 결정했다는 게 이유였다.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훼손된 묘비의 물리적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경복궁 담벼락이 잇단 낙서로 훼손되면서 문화재 보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법원은 유사 사건들에서 범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국민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문화재의 침해 정도와 특성, 복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 판단이다. 대법원도 다양한 판례를 통해 ‘문화재는 한 번 망가지면 복구가 곤란한 경우가 많고, 회복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며 훼손 범죄를 중하게 본다.
헌법(제9조)도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이념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은 92조 1항에서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해장성과 박 어사 묘비의 경우 범인들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이번 경복궁 훼손 사건에는 실형으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형남 성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017년 국가지정문화재인 울산 언양읍성(사적 제153호)을 스프레이로 낙서한 범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을 봤을 때 경복궁 훼손은 사회적 파장이 훨씬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3-12-1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