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딸·동생 성폭행한 패륜 부자…나란히 항소

지적장애 딸·동생 성폭행한 패륜 부자…나란히 항소

입력 2023-04-30 10:23
수정 2023-04-30 16: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입양 딸을 성추행한 50대 아버지와 그 피해자에게 또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아들이 1심 선고에 불복해 나란히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와 A씨의 아들 B(29)씨에게 각 징역 4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과 8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아들 B씨에게는 10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각각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이들 부자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아버지 A씨는 2020년 7월 18일 새벽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15살인 입양 딸 C양의 방에 들어가 신체를 만지는 등 친족 관계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 B씨는 2016년 9월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11살이던 양동생 C양의 방에서 신체를 만지고, 2021년 10월 8일 오후 4시쯤 당시 16살이던 C양을 추행하는 등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입양 딸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A씨는 범행 후 자기 처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아들 B씨 역시 양동생을 상대로 잘못된 성적 욕구를 위해 매우 가학적이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들 부자는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