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11.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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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11.25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게 등을 돌린 건 자택 압수수색 직전 통화가 결정적 계기였던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이 대표 측이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는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본부장은 2021년 9월 29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마지막 통화에서 이 대표 측이 ‘네가 다 해 먹으려고 했나 봐’라며 발뺌하는 말을 듣고 “당시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다”고 최근 주변에 토로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직전에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측근들과 통화했다. 이 대표 측이 불법자금 수수의 책임을 유 전 본부장에게 전가하는 발언을 녹취 형식으로 남기기 위해 이렇게 말한 것으로도 의심된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김씨와 직접 소통하며 자신을 ‘패싱’했던 사실을 수사 과정 중에서 알게 돼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김용, 정진상과 셋이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자는 마음으로 헌신했기에 끝까지 안고 가려 했었다”는 취지의 말도 주변에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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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왼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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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왼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이날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해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배우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인멸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김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내부 정보를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 등이 2019년 3월부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원 등 총 7886억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준비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설 연휴 이후에 이 대표의 소환 일정 등이 구체화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곽진웅·백민경·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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