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취임… ‘미쓰비시 자산매각’ 결정 빨라지나

오석준 대법관 취임… ‘미쓰비시 자산매각’ 결정 빨라지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11-28 20:38
업데이트 2022-11-2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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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택일 않고 정답 찾으려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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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하는 오석준 신임 대법관
취임식하는 오석준 신임 대법관 오석준 신임 대법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제공
오석준 신임 대법관이 제청 123일 만에 취임하면서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조만간 내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 대법관은 미쓰비시 측이 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의 주심이었던 김재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사건을 승계한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김성주(93), 양금덕(93) 할머니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가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가 이를 거부하자 법원은 미쓰비시가 보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절차를 결정했다. 이어 대전지법은 지난해 9월 피해자들의 신청에 따라 압류한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한 매각명령을 내렸고, 미쓰비시는 여기에도 불복해 현재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태다. 이 사건의 주심이었던 김 전 대법관이 지난 9월 퇴임할 때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대법원이 결정을 미룬 채 한일 정부 간 외교적 해결책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미쓰비시 측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는 최근 재판부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 대법관은 28일 대법원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손쉽게 가치관에 따른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정답에 가까운 그 무엇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2022-1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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