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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이유 없이 구급대원 폭행한 취객 ‘집유’

만취한 채 이유 없이 구급대원 폭행한 취객 ‘집유’

입력 2022-05-13 16:08
업데이트 2022-05-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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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자신 구조하는 대원 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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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8시 3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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